금융보안 망분리 한계 드러나다 – AI·양자컴퓨팅 위협 대응의 시급성
금융보안 망분리 한계가 드러났다. AI 해킹과 양자컴퓨팅이 확산되는 지금, 금융권은 단순 망분리를 넘어 자율보안·양자내성암호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
서론: 금융보안 망분리 한계와 새 위협의 부상
금융권에서 금융보안 망분리 한계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AI 해킹,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의 기술 확산으로 전통적 보안 방식으로는 대응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제6차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포럼에서는 국내 금융권이 망분리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자율보안 체계 구축과 양자내성암호 전환 등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금융보안 망분리 한계의 원인, 구체적 위협 요소, 해외 및 국내의 대응 현황, 그리고 앞으로 금융권이 취해야 할 전략 및 제도적 개선 방향을 다룬다.
금융보안 망분리 한계는 무엇인가?
“망분리”란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 공격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보안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 내부자의 위협이나 내부망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투가 가능하다
– AI·클라우드·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내부망-외부망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 망분리를 유지하기 위한 큰 비용과 운영 복잡성
– 변화하는 위협 환경(양자컴퓨팅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
최근 위협 요소: AI 해킹과 양자컴퓨팅
AI 해킹의 증대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해킹 자동화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SKT 해킹 사태 등을 보면, AI를 이용한 공격이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가지며, 망분리만으로는 이를 차단하기 어렵다.
양자컴퓨팅이 가져올 근본적 변화
양자컴퓨터가 본격 상용화되면, 현재 공개키 암호(RSA 등)는 손쉽게 깨질 수 있다.
금융 거래, IC 카드, 블록체인 등의 시스템이 모두 암호 기술 위에 구축돼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금융보안 망분리 한계가 특히 부각된다.
해외 금융권의 대응: 자율보안과 차세대 암호 기술
JP모건, HSBC 등 150여 개 글로벌 금융사는 자율보안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스스로 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Q‑Day”라는 개념으로 양자 기술이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의 개발과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금융권 현황: 망분리에 머문 규제, 인력 부족
규제 중심의 보안
한국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망분리만으로 모든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내부망 공격, 자율적 보안 기술 도입, 최신 암호 기술의 활용이 미진하다.
인력 투자 및 전문성 부족
“557 제도” 폐지 이후 IT 보안 인력 투자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보안 인력 보수가 낮고, 전문 인재 유입이 어렵다.
중소 금융회사는 보안 담당자 한 명에 많은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금융보안 망분리 한계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
단 한 번의 침해가 뱅크런, 보험 해지, 증권 해약 등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암호체계가 깨지면 고객 개인정보·계좌 등이 전반적으로 위험해진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도 양자컴퓨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변화가 필요한 보안 원칙: 자율보안·양자내성암호·책임 구조
자율보안 체계의 구축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평가, 보안 정책 수립, 보안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보안을 내재화해야 한다.
규제 기관은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되, 민간이 주도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양자내성암호의 도입
양자컴퓨팅 시대를 대비하여 PQC를 검토하고 테스트하며 실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암호 기술로 전환해야 한다.
업무 분석, 검증, 테스트 및 로드맵 수립이 필수적이다.
책임 구조 및 제도 개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되, 현실적으로 책임 과다 집중을 피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측정 기준을 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규제와 자율 간의 균형을 맞추는 법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새로운 규제와 정책 방향
정부와 금융감독기관, 금융보안원, KISA 등이 협업하여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문화적 변화와 기술 혁신이 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보안 기준 마련과 고객 피해 측정 기준 수립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보안 인력의 양성과 보수 체계 개선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 위험 평가 |
내부망·외부망의 경계선 재정의, AI/양자컴퓨팅 위협 분석 |
| 자율보안 프레임워크 구축 |
글로벌 사례 벤치마킹, 내부 보안 책임 체계 설정 |
| 암호 기술 전환 |
양자내성암호 도입 계획 수립, 기존 인프라 검증 |
| 인력 역량 강화 |
보안 전문 인재 채용, 교육 및 보수 개선 |
| 책임과 보상 체계 정비 |
피해 기준 설정, 책임 주체 명확화 |
| 제도 및 규제 개혁 |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 개선, 민간 자율성 확대 |
글을 마치며,
금융보안 망분리 한계는 기술 발전과 글로벌 보안 위협 속에서 명백해졌다. 국내 금융권은 망분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율보안 체계 구축, 양자내성암호 도입, 책임 구조 정비, 인력 및 제도 혁신 등 다각도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한 순간에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